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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 난소암 HRD 진단 검사 지원 ‘퍼스트캠페인(FIRST Campaign)’ 전개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난소암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난소암 주요 바이오마커 중 하나인 ‘상동재조합결핍(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이하 HRD)’ 진단 검사 기회를 제공하는 ‘퍼스트캠페인(FIRST Campaign)’을 5월부터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난소암의 바이오마커는 BRCA 1/2 유전자 변이 또는 HRD 여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HRD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상동재조합복구(HRR, Homologous Recombination Repair) 기전 과정 중 ‘DNA 이중 가닥’을 복구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유전체 특징이다.  난소암 환자 중 약 50%는 gBRCA 1/2 변이 환자 (약 14%)를 포함한 HRD에 해당한다.1 

이처럼 gBRCA 변이를 포함한 HRD 환자군에서는 PARP 억제제 유지요법의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HRD 진단 검사 결과는 난소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로서 향후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2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BRCA 1/2 유전자 검사 시 보험급여가 인정 되고 있지만 HRD 진단 검사는 급여 적용이 불가 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퍼스트캠페인은 오는 5월 8일 세계 난소암의 날을 맞아 한국다케다제약에서 국내 진행성 난소암 환우들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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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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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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