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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오리진 a2우유, ‘팩 홀더’ 출시와 함께 브랜드 위크 진행

유한건강생활 헬스&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뉴오리진이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뉴오리진 a2우유 팩 홀더’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뉴오리진 a2는 아이들의 편리한 음료 섭취를 위해 a2 우유 팩 홀더를 출시했다. 팩 음료 섭취 시 아이들이 팩을 누르며 내용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팩 홀더를 사용하면 손쉽게 마실 수 있어 스스로 먹으려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뉴오리진 팩 홀더는 a2우유팩은 물론 두유나 과일 주스 팩, 주스 병 등 다양한 음료 섭취 시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앞, 뒤로 사이즈가 조절돼 크기별로 맞춤 고정이 가능하며 뒷면에 있는 맞춤 고정 구조가 안정성을 높여준다. 가로 65mm, 세로 31~56mm까지 다양한 음료 사이즈에 맞춰 사용 가능해 다회용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단일 소재로 추후 재활용도 편리하다.

제품 외부에는 뉴오리진에서 직접 디자인한 귀여운 곰돌이 캐릭터가 인쇄돼 있으며, ‘우유 곰돌이’와 ‘풍선 곰돌이’ 두 가지 종류로 출시해 아이들의 보는 재미도 더했다. 뿐만 아니라, 휴대 및 보관에 용이한 폴딩 디자인으로 미사용 시에서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팩 홀더 양쪽에는 아이 맞춤형 손잡이로 아이 혼자서도 미끄러짐 없이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팩 홀더 출시를 기념해 뉴오리진 a2브랜드 위크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a2우유 200mL 18개입 스타터 세트’는 뉴오리진 a2우유 200mL 용량 18개입에 이번 신제품 팩 홀더가 포함된 구성으로 두 가지 디자인 중 원하는 디자인의 팩 홀더를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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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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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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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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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