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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차병원,하이브리드노츠 수술로 위암 병변 부위만 절제..."의외의 효과"

기존 치료법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 기능 보전 가능, 림프절 절제술까지 가능해 전이 위험 줄여
10년 장기추적결과 안정성, 합병증, 삶의 질의 우수한 치료 성적 입증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 차병원(원장 노동영) 소화기병센터(센터장 조주영)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김성환, 조성우, 이아영)은 다학제 치료법인 하이브리드노츠 수술로 위암 병변 부위만 절제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위암 환자의 병변 위치에 따라 위 부분 절제술 또는 위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기존 치료법과 달리 조주영 교수팀은 내시경과 복강경, 로봇 수술을 동시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노츠(Hybrid NOTES)로 절제할 부위를 확인하여 암 병변만 선택적으로 절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의 기능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위암 치료 시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을 시행한 뒤 림프절을 통한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어 전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조주영 교수팀의 수술법은 올해 1월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서 인정받았으며(고시 2024-26호),최근에는‘내시경-복강경을 통한 위암 수술 후 10년 간 장기 추적 관찰 성과와 연구’, ‘내시경-로봇 복강경을 통한 위암 수술 후 5년 간 추적 관찰의 성과와 연구’ 논문 두 편이 2024년 3월 국제 학술지 Surgical Endoscopy(내시경 복강경 외과학회지)에 게재되었다.

조주영 교수는 역류성식도질환이나 식도 이완불능증, 위암, 식도암 등 소화기질환에서 내시경으로 최소침습, 단기간 내에 치료하는 국내 최고 권위자다. 1999년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해 한국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초석을 쌓았다. 2009년 세계 최초로 내시경수술과 복강경 외과수술을 융합해 최소절제로 위를 보전하는 하이브리드노츠(Hybrid NOTES) 수술법을 개발했다.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식도 이완불능증(아칼라지아)의 경구내시경 식도근층절개술(POEM, Per-Oral Endoscopic Myotomy)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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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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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