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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인벤테라, 차세대 조영제 개발 협력키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가 ㈜인벤테라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기업에서 개발 중인 MRI 조영제의 비임상시험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신약분야 공동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비임상평가 지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023년 ㈜인벤테라의 림프조영술 특화 조영제 신약(INV-001주)의 비임상시험을 지원해 국내 1/2a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는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해상도와 안정성을 구현한 조영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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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