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업자 등 취급자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시 사용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작용 보고를 보다 쉽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사례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중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 등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코드의 명칭이나 정의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사례집은 혼동하기 쉬운 코드 간의 구별법과 자주 보고되는 이상사례에 적합한 코드의 예시 등을 마련했으며, 이와 별개로 동영상 교육자료도 함께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