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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메디띵스와 전략적 투자계약 체결

비뇨기계 의료기기 사업 강화



(주)휴온스메디텍(대표이사 이진석)은 지난 3일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 판교 사옥에서 메디띵스(MEDithings)와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양 사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비뇨기계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포석이다.

휴온스메디텍은 신장 및 요로 결석 치료용 쇄석기를 비롯한 다양한 혁신형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회사로 이번 투자계약 체결을 통해 AI, 웨어러블 생체신호 모니터링 등의 혁신적 의료기기 산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웨어러블 방광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는 메디띵스가 개발 중인 '메디라이트'는 요의를 느끼지 못하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을 위한 방광 모니터링 웨어러블 기기로 하복부에 손바닥보다 작은 패치를 붙이면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 방광 내 소변량을 알 수 있고 배뇨 시점을 알려준다. 

또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합병증을 줄여주며 디지털 배뇨 일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는 국내 유일 신경인성 방광 클리닉을 운영하는 건국대 비뇨의학과 김아람 교수가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한 의료기기이다.

휴온스메디텍 이진석 대표는 “이번 투자는 양사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다”며 “앞으로 메디띵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비뇨기계 의료기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확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 같은 협력 강화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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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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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