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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 개인정보 보호 핵심 가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원 사실조회(회원정보) 요청에 회신 않을 것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가 지난 5. 31.(금)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총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회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회원의 근무처 정보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한의사협회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 정보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굳이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원들의 중앙회로서 전국 14만 의사 회원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수호가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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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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