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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이찌산쿄㈜,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 업무협약 체결

한국다이이찌산쿄(대표이사 사장 김정태)는 6월 14일 ‘헌혈자의 날(국가기념일)’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원장 문원일)과 ‘암환자 치료 지원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암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혈액 관련 합병증 위험과 이에 따른 수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헌혈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협력하고자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정기적인 헌혈에 참여하는 동시에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이날 오전 한국다이이찌산쿄 임직원들의 단체헌혈이 진행됐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해 혈액과 관련된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높다.  이중 혈소판 감소는 혈액암 뿐만 아니라 고형암 환자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혈액암 환자의 2명 중 1명이, 고형암 환자의 3명 중 1명이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혈소판감소증(CIT: Chemotherapy Induced Thrombocytopenia)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주요한 치료법은 수혈이다.  실제로 국내 총 헌혈량의 약 38%, 기증된 혈소판의 71%(각종암 27%, 백혈병 33%, 제자리암종/양성신생물 11%)가 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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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