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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베트남 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 통... K-의료기기 수출 걸림돌 없앤다

식약처와 베트남 의료기기청, 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 정례 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K-의료기기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3일 베트남 의료기기청과 ‘의료기기 규제당국 간 정례적 국장급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2024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해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베트남 의료기기청 국장급 양자 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규제외교를 통한 수출규제장벽 해소를 위해 베트남의 「의료기기법」 제정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베트남 의료기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케미칼, 오스템임플란트, 웨이센 등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베트남 의료기기청에 전달하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홍보>
 ‘2024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제2회 K-Med Expo)’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참여업체*의 홍보 부스를 방문·격려할 계획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식약처는 K-의료기기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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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