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이러한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9월 4일(수) 발표하였다.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19.7.2)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ㅡ현황 및 문제점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증‧경증환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이 2019년 일몰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77억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총 1,576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질환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와 고혈압․당뇨약 등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과학화․표준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4억5300만 원으로 올해 155억7000만 원 대비 31.4%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7~9월에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R&D 수요를 토대로 신규 R&D 사업을 추가 기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R&D 확대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의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46세 이○○은 2018년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패혈증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439만 원 나왔다. 이씨는 2018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8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91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다. 2019년 8월에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23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이씨의 2018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8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439만 원 중 1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33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0일(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하였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럼을 구성하였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중 발표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되어 향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포럼 제1차 회의는 8월 19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
▷보육정책관 박인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장 유천권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김상희
의료기관에 대한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18.12)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했다.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4)」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 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6호)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되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도 헌재보다 1/3로 떨어질 전망이다.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