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관 박인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장 유천권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김상희
의료기관에 대한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18.12)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했다.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4)」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 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6호)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되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도 헌재보다 1/3로 떨어질 전망이다.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하여 기업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ㅡ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현황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제연합(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부가가치 높은 신약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2021년 부터 10년 간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을 본격 추진,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혁신전략에 따르면 우수한 초기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약기반확충연구를 강화하고,기초연구성과가 임상단계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에도 나선다. 또 기업중심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신약 임상개발와비임상-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신약R&D 사업화 지원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기획중인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22일(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제(글로벌) 신약개발지원을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등 신약개발사업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과 여름성수기에 맞는 극장편 금연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7월 20일(토)부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기존의 금연광고와 차별화하여 제작하였다. 온라인 금연광고인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역이용해서 기획되었다. 흡연을 멋있는 행위로 인식하여 따라 해보고 싶은 젊은 층에게 흡연으로 인생을 낭비하자고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흡연은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담배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주제(메시지)로 마무리 되면서 역설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금연광고가 자연스럽게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과 유행어로 구성하였다. 또한, 극장편 금연광고는 공포영화 성수기인 여름철에 맞춰 공포영화의 예고편 형식으로 연출하였다. ‘금연본능’ TV금연광고와 연계하여, 담배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방법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2017년 기준)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 (※ OECD 평균: 3.4명)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이다.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가까이 되었다.최근 5년간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하였다.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의료장비의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14.3월)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19.7.15일 발령)하게 되었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하였다.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