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과 여름성수기에 맞는 극장편 금연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7월 20일(토)부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기존의 금연광고와 차별화하여 제작하였다. 온라인 금연광고인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역이용해서 기획되었다. 흡연을 멋있는 행위로 인식하여 따라 해보고 싶은 젊은 층에게 흡연으로 인생을 낭비하자고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흡연은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담배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주제(메시지)로 마무리 되면서 역설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금연광고가 자연스럽게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과 유행어로 구성하였다. 또한, 극장편 금연광고는 공포영화 성수기인 여름철에 맞춰 공포영화의 예고편 형식으로 연출하였다. ‘금연본능’ TV금연광고와 연계하여, 담배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방법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2017년 기준)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 (※ OECD 평균: 3.4명)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이다.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가까이 되었다.최근 5년간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하였다.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의료장비의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14.3월)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19.7.15일 발령)하게 되었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하였다.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했다.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다.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18.5.)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18.10.)가 법률로 규정(‘19.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병원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병원과 벤처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5개에 ‘개방형 실험실’이 구축된다. 7월 9일(화) 아주대학교병원 ‘개방형 실험실’ 개소식을 시작으로,고려대학교구로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등 나머지 4개 병원도 7월 말까지 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초연구와 실험이 매우 중요하나, 벤처기업은 고가의 연구시설 및 실험장비 구비 여력이 없고 병원 의료진에 접근이 어려워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5개 대학병원을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대학병원별로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및 기술고도화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에 전담 임상의사 맞춤 연결(매칭)을 통한 공동연구 등 벤처기업과 협업을 진행한다. 아주대병원의 개방형 실험실은 ‘첨단의학RD센터’ 내 544㎡(165평) 규모의 실험실에 입주공간(10개 기업), 공용실험장비(15점), 실험대(36점)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18년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체험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아동비만예방 사업) 사업을 진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1.8%p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전국 93개 보건소, 305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총 1만542명 아동에게 영양·식생활 체험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사업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만도, 영양지식, 식생활 행태, 신체활동량의 변화를 평가하였고, 부모, 학교 및 보건소 사업관계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 과체중·비만 아동 비율이 참여 전 20.3%에서 참여 후 18.5%로 약 1.8%p 감소하였다.비만판정 지표인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도 참여 전 17.29kg/m2에서 참여 후 17.23kg/m2으로, 0.06kg/m2 감소하였다. 영양지식(100점 만점)은 참여 전 83.25점에서 참여 후 88.01점으로 4.76점 상승하였고, 식생활 태도 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ㅡ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