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18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5만여 명 의사 및 학생과 국민들이 참여해 정부의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앞서 의협은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 3가지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으며, 의료계와 대화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확인시켰다. 이에 의협은 예고한대로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실행했다. 이번 총궐기대회에 여의도의 경우 4만여 명, 각 시도 포함 5만여 명이 참여(경찰 추산 1만 2천명)했으며, 역대급 참여율을 보여줬다. 또한 의협에서 ARS 및 네이버 휴진 설정 등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은 50% 내외로 파악됐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날 폐회선언에서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길을 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기틀을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 봉직의 각계 전문가들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
다양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이 문을 열었다. 의협은 지난 5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의학정보원 원장실에서 의학정보원 현판식을 갖고, 의학정보원 설립을 축하했다. 의학정보원은 앞으로 국내외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활용해 보건의료 종사자 등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 분야는 ▲의학정보와 관련한 인증 ▲의학정보 수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ㆍ지원 등 사업 ▲주무관청이나 국가기관, 의협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등이다. 의학정보원 초대 원장의 중책은 김영일 전 대전시의사회장이 맡았다. 김영일 원장은 의학정보원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며 의학정보원 운영과 발전을 위해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학정보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현판식에서 “오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 의학정보원의 현판식을 가지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의학정보원 설립을 계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가 지난 5. 31.(금)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총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회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회원의 근무처 정보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한의사협회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 정보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굳이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21시부터 덕수궁(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갖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1일 출범 직후 시작한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을 즉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청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직 전공의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청취하고, 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해결책 등과 관련한 전공의들의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비과학적 의대정원 증원 및 졸속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 정당한 항거로 전공의들이 자발적 사직을 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에 도달했으며,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에 손을 들어주게 됨에 따라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과정을 저지하려는 사법적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전공의들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가 소득을 구할 길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등 경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일부터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임현택 회장은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임 회장은 10일 사업을 신청한 전공의와 면담을 통해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을 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협 회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전공의들은 고립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의협의 경제적 및 법률적 지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는 전용 콜센터(*1566-2844)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현황 및 지원 유무를 판단해 법률적 지원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되어 있으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0,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0,069명으로, 총 42,20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고,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됨과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그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