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10일 신관 1층에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안내 및 자살예방의 날 홍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안내 ▲간이 심리검사(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을 통한 상담을 진행했다. 간이 심리검사를 통해 추가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안내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이운정 센터장(응급의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부터 9월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김기웅)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20일 10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로 11회째인 이번 행사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갑니다’를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치매센터가 행사를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치매극복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치매전문상담, 치매극복 박람회,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등 각종 볼거리와 체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KT 등 약 3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SMART 건강검진관, SMART 건강정보관, SMART 건강증진관, 뉴테크놀로지체험관 등 4개 관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치매예방을 위한 각종 무료 건강검진과 치매관련 서비스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신기술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 합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9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9월 7일 오전 11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포용적 복지시대의 커뮤니티케어(지역기반케어)”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정부가 포용적 복지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평소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지역기반케어) 제공기반을 구축 하겠다는 내용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그간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161명에 대해 훈장 등의 포상이 실시된다.국민훈장 동백장은 1947년부터 54년간 매해 평균 100여명의 시설 아동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등 사회복지현장에 귀감이 된 설원복지재단 사지숙 상임이사에게 수여된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교육, 농어촌 지역 노인 일자리 개발, 요양 서비스 등 노인복지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원광요양원 강정숙 시설장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한 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
민관 보건의료사절단이 한·중 협력의 가교 놓는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해 9월 3일부터 7일까지 민관 보건의료협력 사절단을 중국 산둥성 지난시와 광둥성 광저우시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9월3일(월)~5일(수) 산둥성(山東省) 지난(濟南) / 9월6일(목)~7일(금) 광둥성(广东省) 광저우(广州)의 일정을소화한다. 사절단은 대구시청,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11), 의료기기‧제약(13)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가기관들은 지난과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2018 Medical Korea in CHINA」 행사(주최,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청두‧광저우총영사관, 코트라(KOTRA)참여하여 중국 업체들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중국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진다. 산둥성과 광둥성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큰 지역으로서, 한국의료기관 및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진출 기회가 많은 곳이다.산둥성과 광둥성에서도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메디컬 코리아 2018에도 대표단을 보내 참여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하였다.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15년 1월부터 ’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진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하였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8월 25일, 한국 화장품 주요 수출국인 태국 방콕에 한국 화장품 홍보·판매장(상설 전시·판매·홍보관, 이하 판매장)을 개관했다고 밝혔다.태국 방콕 판매장은 2019년 말까지 운영되면서 국내 유망 화장품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현재 태국 방콕 판매장에는 ㈜브이티코스메틱, ㈜엔솔바이오, ㈜제이랩코스메틱, ㈜엠티엠코, ㈜푸드앤솝, ㈜컨템포, ㈜플러스윙, ㈜그리에이트 등 8개 기업이 진출해 홍보, 판매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해외진출 및 홍보가 어려운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중심의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화장품 산업의 수출성장에 기여해왔다. 2012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3년 미국 뉴욕, 2014년 베트남 하노이, 2015년 러시아 모스크바, 2016~2017년 중국 심양·충칭 2018년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판매장에서는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 제품의 상설 전시ㆍ판매ㆍ홍보뿐만 아니라 신규 구매자 매칭, 인허가 획득, 현지 박람회 부스 참가 등도 지원해왔다.이를 통해, 지난 6년간 수출계약액 600만 달러, 인허가 획득 1,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정비,강화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ㅡ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를 받게된다. 또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의 무거운 처벌를 받는다. 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18.8월부터 ’19.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ㅡ선정된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 포함하였다.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