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94개 의료기관을 제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부터(2021년)는 매년 지정함으로써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8개 분야 109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94개 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4기 2·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15개 전문병원을 포함하면 2024년에는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기관에 대해 의료질평가 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금)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 2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황 현재 전국에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세종 지역과 소아 인구수가 많은 인천 지역에 각각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 과제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미설치 지역 위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2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26일 의대 필수 의료 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료현안 협의는 매주 개최되며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재난적의료비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이 약자복지의 원년이었다면,올해는 약자복지의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장애인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소득·돌봄 지원을 계속 강화해 사회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사회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발굴·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해서 정비하고,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돌봄, 건강 등 삶에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기존처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의 적극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일행의 방문을 받고 의료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의협에서 운영하는 ‘이태원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와 관련해 의-정간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중복상담을 겪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의에게 연결해 처방까지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 회장은 “진료연계센터에는 현재까지 9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일 9시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수가 등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응급, 중증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각별히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필수의료분야에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 과장급 전보(17일자)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김인천 ▲ 운영지원과장 이상희 ▲ 인사과장 유주헌 ▲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김문식 ▲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 윤병철 ▲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 최신광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손호준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정재욱 ▲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장 유현종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23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각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지난 2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당의 공식 기구로 발족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댄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혁파 의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현역 의원 중에는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해양‧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백종헌 의원은 “더이상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사회 각 요소에 필요한 일들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건‧복지‧공공의료 분야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간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라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답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