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사단법인 선한의료포럼(이사장 박한성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함께 지난 8월 13일부터 5일간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6·25 전쟁 참전용사 및 가족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봉사에는 장영민 단장(서울시의사회)과 박한성 대표이사(선한의료포럼)를 비롯한 의사 14명과 의료·행정 지원 인력 20명이 함께했다. 봉사단은 참전용사 기념관에 내과, 소아과, 피부과, 안과 등 8개 진료과를 개설해 총 2,951명을 진료했다. 세부적으로는 내과 661명, 소아과 549명, 피부과 441명, 안과 649명, 재활의학과 209명, 영상의학과 194명, 성형외과 57명, 산부인과 191명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봉사단은 비타민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참전용사 및 미망인들에게 교통비를 제공했다. 또한 의대에 진학하는 참전용사 후손들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했으며, 수해 이재민들에게 티셔츠 240벌을 기증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해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성존)와 대한입원의학회(회장 경태영 교수)는 오는 8월 20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뉴노멀 수련병원의 로드맵을 위한 제안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원의학의 역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입원의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입원의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약 2시간 동안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는 전공의, 입원전담전문의, 교수 등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에 따른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 향상과 전문의 인력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대한입원의학회 이종찬 분당서울대병원 조교수가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공의 교육 관점에서의 역할을 짚는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창용 비상대책위원이 수련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전공의 시스템과 입원전담전문의 협업을 위한 설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에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83,490,00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협과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의료 지원뿐 아니라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해 주신 대한의사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건강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이재민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3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안은 의료 정상화와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자 진료와 수련 교육의 단절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기에 신속히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현 대책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전공의들의 수련 정원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정책을 논의할 협의체 역시 구체적인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비대위는 이를 “개인의 진로 문제가 아닌 중증·핵심의료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전공의 3대 요구안을 조속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적 공론화 또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안 구분 ▲의정협의체와 공론화위원회 병렬 운영 ▲군의관·공보의 불이익 방지 ▲법적 안전망 강화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복귀 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도 밝혔다. 성명서에서 “수련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고, 전공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비대위 활동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관한 건’에 대해 참석 103단위(총 177단위) 중 찬성 95단위(92.2%), 반대 2단위, 기권 6단위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말 출범 이후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3대 요구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러 의료계 단체들과 협의하고 국회 및 정부와 소통해왔으며, 이번 총회는 그간 활동에 대한 인준과 재신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복된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 중증·핵심의료가 재건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1일 예정되어 있는 전공의 수련 협의체 4차 회의에서는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전협 비대위는 3대 요구안 이행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우선 수용·응급처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적시 치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인프라 개선 없이 행정 강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단순진료거부'가 아닌 ▲실시간 병상·전문의·중환자실 가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정보체계 부재 ▲경증환자의 무분별한 응급의료 이용 ▲전원 가능성 불확실 속 수용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담 등을 지적했다. 특히 경증·중증 환자 분산 체계 없이 병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구조 개선과 협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수가계약제도를 비교·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취지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한계와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 협소, 불투명한 절차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 중심 구조가 강하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 결정 구조가 공급자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캐나다 BC주의 MSC, 독일 연방공동위원회(G-BA), 프랑스 보험자연합과 의사조합,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등은 보험자·공급자·공익 대표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협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중재· 조정 시스템인 BAF와 독일의 G-BA는 협상 결렬 시 독립적·중립적 중재 방식을 운영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