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
의료분쟁 심리(審理)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부의 발급 의무가 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동물 보호자의 요청시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료부는 환자의 신상, 병명, 증상, 병력, 치료 경과 등 기록한 자료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주요한 판단근거로 이용된다. 사람의 경우, 병원은 진료부를 일정기간 보존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동물보호자의 권리가 제한받아 왔다. 또한 동물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피해구제는 35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 의료사고 분쟁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종사자 중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국민의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결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의 검진인원 중 28.14%(591명)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로 조사됐다. 또한 나머지 병원의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서울대학교병원 20.96%(114명), 삼성서울병원 14.25%(527명), 서울아산병원 13.98%(279명) 등이었고,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자체 검진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한다는 임상학적 보고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대상인원과 대상시설 수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인들의 잠복결핵감염은 일반인들의 감염보다 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529톤이 국내에 수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 국내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12일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후쿠시마 식품 529톤이 1,085회에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후쿠시마산 식품 유형별 국내 수입 현황] (단위:건 / kg) 품목 건수 중량 품목 건수 중량 수산물가공품 493 288,890 장류절임 3 1,400 캔디류 227 65,034 즉석조리식품 10 1,004 청주 147 56,402 서류가공품 1 1,000 혼합제제 90 52,710 유탕면류 4 264 이온교환수지 5 21,153 스낵과자 3 245 양념젓갈 27 10,808 합성착향료 3 200 드레싱 21 9,744 글리신 2 138 퍼라이트 1 8,400 빙과류 2 108 곡류가공품 39 7,813 복합조미식품 2 71 조미건어포류 1 2,150 소스류 1 24 제이인산암모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9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00세 시대, 노인 건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노인의 건강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 좌장은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조경환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차기회장,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복지전문위원,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한다.전혜숙 의원은 “지난 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노인 건강관리 대책은 국
홍익표,심상정의원이 주관하고 대한이과학회가 후원하는'노인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유해물질 생리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어린이용 기저귀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저귀 역시 유해성 논란을 빗겨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생리불순 등 부작용 때문에 생리대 대신 어린이용 기저귀를 찾는 여성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어린이용 기저귀 역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내분비 교란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면 피로감, 두통, 구토,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들어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전반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 나라는 없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가능성에 대해선 평가 중이며 내년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안한 여성들은 어린이용 기저귀를 생리대 대체품으로 찾고 있지만, 어린이용 기저귀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 자체가 실시된 적이 없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용 기저귀의 안전기준을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하여,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동탄의 한 가정에 ‘사전 위탁’ 방식으로 입양된 은비(가명, 당시 3세)가 넉달 만에 파양되고, 대구에 있는 다른 가정에 같은 방식으로 입양됐다. 하지만 은비는 지난해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입양 아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위탁’제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에서도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화장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별다른 기왕력이 없었던 피해자는 2014년 10월말부터 2년여 간 하루에 4~5회씩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비염, 결막염, 각막염, 탈모, 편도염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0회 이상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P씨는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수차례 판매했다. 화장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익표과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의원이 공동주관하고대한이과학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가 후원하는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