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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강화

1월 23일,옹진군 영흥발전본부, 기상청 현장 방문 이어 24일, 2일차 일정으로 충남 보령 LNG터미널, 보령화력발전소 찾아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의원)가 1월 23일 첫 현장방문지인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상청을 찾아 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특위 현장방문은 1월 17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첫 현장방문으로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화력·신재생·LNG 발전소 등을 시찰하고 업무보고 및 면담을 통해 미세먼지 현안에 대한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한다.

 

현장방문 1일차 첫 번째 시찰장소인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는 5,080MW 용량의 유연탄 연료 화력발전시설로서 연평균 배출량은 NOx(질소산화물) 4,039톤, SOx(황산화물) 5,429톤, 먼지 252톤 수준으로, 배출농도는 허용기준 대비 NOx는 41~87%, SOx는 32~59%, 먼지는 19~26% 수준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설비를 통해 약 2만 9천여 가구의 연 사용량인 약 10만 5,000MWh의 발전을 하고 있다.

 

한편, 영흥발전본부는 동절기 강풍으로 인한 석탄회 비산먼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 관련 회처리장 복토, 저탄장 옥내화 조기시행 등 비산방지 대책과 함께 고용확대·소득증대 사업 등 실질적 지원요구를 받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소통, 정밀조사 등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발전시설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배출량 측정·관리 등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민원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지역상생협력 추진을 주문했다.

 

특위 위원들은 다음 방문지인 기상청으로 이동하여, 기상예보센터 및 대기질예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오염도 예보결과의 통보체계, 기상예보·특보 등 생산 및 전파체계에 대해 확인하고, 인접 국가 간 미세먼지 정보 공유체계 구축, 기상정보 전파수단의 효율화·다양화 등 미세먼지 현안에 대한 기상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


또한, 미세먼지 현황 레이더시스템 고도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통보를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야, 범정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특위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듣고, 보고, 답을 찾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운영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전혜숙 특위 위원장, 신창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위원(민), 강병원 위원(민), 송옥주 위원(민), 김승희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주호영 위원(한), 송기석 위원(국)이 참석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위는 24일 충남 보령 오천면 소재 LNG터미널과 보령화력발전소 현장방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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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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