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6일(화) 11시30분 서울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2016년 제2회 행복나눔인’ 시상식을 개최하여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한 4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개인 29명, 민간봉사단체와 기업 등 11개 기관으로 주요 수상자의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인비 선수는 2008년 US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우승 상금 중 5천8백만원의 기부를 시작으로 버디를 할 때마다 2만원씩 총 9천여만원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오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올림픽 상금 중 1억원을 기부하는 등 현재까지 총 4억5천여만원을 기부하였다. 목애균 씨는 남편과 함께 2009년부터 무료급식소를 마련하여 총 14만명의 노숙자·저소득층에게 자장면을 무료로 제공해 왔으며, 33년간 장학회를 운영하여 총 560명의 중·고교생에게 7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부부 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무료로 합동결혼식을 올려주는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새황지로타리클럽은 1991년 창립 후 1992년부터 매년 장학금 2백만원 지원, 심장병어린이 무료검진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0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고,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특례 대상자의 제출 서류와 시험면제 범위를 정하며,③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함께 12월 5일 공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안)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고시(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6,191→36,702억원, 511억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이 증액(1,013→1,103억원, 100억원)됐다.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인하(50→10%)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은 폐지(589→851억원, 262억원)됐다. 의료급여 사업의 ‘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7,468→47,992억원, 524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21억원, 4억원)했다. -예산 증액된 사업 【노인 분야】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원)되며,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4,400→4,662억원, 262억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1,617→1,668억원, 51억
지난 4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e 9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결과, 감염병 대응, 글로벌 보건체계, 보편적 의료보장,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ICT와 빅 데이터 활용 6개 주제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공동성명 내용 2016년 12월 4일, 한국, 중국, 일본 보건 장관은 대한민국 부산에서 회동하여, UN 지속가능개발목표3(SDG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달성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의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논의에서 다룬 주제는 1)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2) 국제보건체계 3) 보편적 건강 보장 (UHC) 4) 고령화 사회 5) 만성질환 6) ICT와 빅 데이터 활용이다. 1. 감염병 대응 신종 감염병은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과 삶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에볼라(EVD), 메르스(MERS-CoV), 지카바이러스(ZVD)의 전 세계적 유행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우리함께 맞춰가요)가 최우수 광고 및 공익캠페인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26회째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PR협회, 한국광고홍보학회 등 23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다. 최우수 광고 및 공익캠페인으로 선정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우리함께 맞춰가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함께 어울리며 맞춰가는 모습을 경쾌한 음악과 함께 표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수 PR·이벤트 대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의 경우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으나앞으로 검은돈을 받은 의료인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또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지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12월 1~2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1회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재난의 사회적 관심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재난의료체계의 일환으로 최선의 재난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인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회에는 전국 재난거점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별로 조직된 국가재난의료지원팀(이하 KDMAT)*이 시‧도별로 팀을 구성, 총 15개팀 2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KDMAT의 실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훈련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대회 1일차에는 대형 지도로 제작된 재난현장 모식도를 이용한 도상(圖上)훈련이 팀별로 진행되며, 2일차에는 야외에서 재난현장을 구현하여 실제 의료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①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다수사상자 발생 전파 후 KDMAT 출동의 신속성, ②현장 도착 후 적절한 지휘체계 마련, ③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환자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 ④인근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분산이송의 완결성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KDMAT 팀
‘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17. 1월 시행)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결정하였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에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약 196만원)을 수가에서 제외(-1.79%)하고,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 인력이 필수 배치하는 인력으로 개선됨에 따라,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력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한파 건강피해 모니터링인「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530개(전국응급의료기관 98%), 해당보건소(235개)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한파대비 건강수칙, 한랭질환 응급조치법 등의 홍보자료(포스터)를 제작하여 예방수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한랭질환은 대처능력이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응급 조치 방법 숙지와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특히 만성질환(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하고, 한파 시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자안전기준’ 전문 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및 응급실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화재안전관리업무 담당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대피 및 교육을 수행한다. 2) 전기, 급수, 가스 및 승강기 등의 시설은 전기사업법, 수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나.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및 처치 등에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 의료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하여 의료장비가 제때에 정확하게 작동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2) 의료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은 폐기물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폐기한다. 2.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