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2017년 3월 6일(월)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16년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 이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는 그 간 실무협의를 지속해 왔다. 심평원은 바레인 정부와의 사업계약(총 155억원)을 토대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① 의약품 관리, ② 건강보험 정보 및 ③ 의료정보활용 등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 종류 세부내용 의약품 관리(Drug Utilization)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안전점검 및 약국관리 건강보험 정보 (Nat’l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보건의료자원‧급여기준 관리, 청구‧심사, 모니터링 의료정보 활용(Smart Utilization of NEMR) 의료정보 분석 및 활용 심평원(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의약5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정보기술 활용, 개인정보보호 지원, IT정보교류 등이다. -‘16년 심사평가원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양기관 편익효과 연 번 제공서비스 명 서비스 개시 편익 효과 1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 2011. 6월 203억원 2 미 청구자료 안내 서비스 2015. 2월 262억원 3 청구오류 점검 및 청구오류 수정․보완 2010. 8월 2,380억원 4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2015. 8월 4,930억원 5 진료내역 DB암호화 모듈 제공 2013. 12월 1,067억원 6 보안프로그램(방화벽, V3 등) 제공 2011. 6월 150억원 7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2013. 7월 5억원 8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7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개 항목과 2016년 4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3개 항목을 2월 28일(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4개 심의사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7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1항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3항목) 비결핵항산균(Non Tuberculous Mycobacteria, NTM)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장기 투여된 Amikacin sulfate 주사제(품명: 아미카신주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항문연축(Anal spasm) 등의 상병 하에 시행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205가(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후 산정한 입원료 및 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자93-1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하여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심사실적>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하였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 6,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하였다. (단위: 천건,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총계 소계 1,453,776 619,568 1,447,363 659,583 1,498,510 734,732 3.53 11.39 입원 17,491 231,999 17,344 251,186 19,263 285,538 11.07 13.68 외래 1,436,285 387,570 1,430,019 408,397 1,479,247 449,194 3.44 9.99 건강보험 소계 1,362,783 545,275 1,354,709 580,170 1,399,040 646,623 3.27 11.45 입원 14,040 190,576 13,89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1일(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23일(목)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실무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올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사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경제성평가 및 위험분담제,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등 현 약가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위험분담 적용약제의 사후관리 및 경제성평가 제도 개선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 및 사전약가인하 제도의 효율적 운영 ▲약제 급여기준 신속 검토 ▲제약사 실무교육 운영 등 약제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제약협회는 ▲약품비 총액관리제의 문제점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 ▲퇴장방지의약품 행정예고(안) 등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신약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선정기준 및 대체약제 범위 ▲사회적 기여도 및 글로벌 협약의 세부기준 마련 진행상황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재평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조재국 신임감사는 2월 23일(목) 서울사무소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평가원 조재국 상임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심사평가원이 보다 더 신뢰 받고 청렴한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한다.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모전에 출품되는 아이디어를 빅데이터에 접목하여 보다 가치 있는 보건의료 근거 생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HIRA 빅데이터는 지난 40여년간 보건의료서비스 기준을 만들고 심사하면서 축적된 전 국민, 전국단위의 의료정보로써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HIRA 빅데이터는 학계, 의약계, 산업계 등에서 활발히 활용 중이며,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원격 분석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사용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왔다. 또한 이번 공동연구 과제 공모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가 주요주제이며, 공모 주제는 ▲정책/제도 분야, ▲국민건강 분야, ▲빅데이터 분야로 나뉜다. 공모 기간은 2월 20일(월)부터 3월 3일(금)까지로 보건의료 연구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15개가 선정된다. 공동 연구 과제는 관련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후진국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3만 6천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 잠복결핵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잠복결핵 진단검사인 투베르쿨린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를 위한 진단시약(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시약수급의 어려움과 결핵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검토, 학회의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NICE*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외국의 IGRA검사의 사용 확대를 권고하는 추세와 일치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5세 이상의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칭 심평원) 광주·전주지원 직원들로 구성된 사진동호회 ‘사사랑’의 사진전시회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층로비에서 열려 호평을 받았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이번 사진전에는 동호회원들의 작품 27점이 전시돼 눈길을 모았다. ‘사사랑’ 사진동호회는 지난 2007년 창립 이후 매년 한차례 사진전을 갖고 있다. 11회째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화순 세량제, 영산강변 유채꽃과 갈대, 보성 차밭, 순천만 등 지역 명소들의 풍경을 비롯, 스위스·하와이·일본 등지에서 촬영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환자들은 “사진 속 남도의 자연풍경들이 참으로 아름답다. 투병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에 큰 도움을 주는 마음의 보약”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유방암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김모(59)씨는 “멋진 비경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어서 수차례 들러 작품을 감상했다. 얼른 완쾌해 저곳으로 직접 가보고 싶다”며 완쾌의욕을 내보였다. 김형호 광주지원장, 조상희 광주지원 사진동호회장 등이 병원을 방문, 김형준 병원장 등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조상희 회장은 “40여명의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만든 사진작품들이 환자들의 심신치유에 도움을 주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