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2.’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납 초과 검출 제품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상반기(1월~6월) 급성심장정지 환자 16,782건 중 16,578건(98.8%)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조사결과를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은 심장 질환 등 질병, 주요 발생 장소는 가정 ’24년 상반기 조사 주요 결과, 심인성(심근경색, 부정맥 등),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였으며, 추락,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외에 의한 발생이 21.8%였다(그림 1 참고). 발생 장소별로는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17.8%)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64.0%)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를 차지하였다(그림 2 참고).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증가 추세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생존자’)는 1,527건으로 생존율은 9.2%(’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건강 피해가 적지 않다.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증가한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호흡기질환 예방 방법을 알아보자. 미세먼지, 호흡기질환자 증가와 연관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지만 입자가 아주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말한다. 보통 지름이 10㎛ 이하로, 숨 쉴 때 흡입되어 기관지와 폐에 침착되고 염증을 일으켜서 기도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의 악화, 호흡기 증상의 증가를 초래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발생의 위험도 증가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유해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켜 심혈관계사망, 급성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위험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코점막을 통과한 후 뇌에 직접 침투하여 노년층의 인지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임신부가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자폐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초미세먼지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을 악화하고, 각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센터장 임지헌), 위드커뮨협동조합(이사장 천혜란)과 함께 「‘G-care 매니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지역에 높은 이해도를 가진 어르신을 돌봄활동가인 ‘G-care 매니저’로 양성한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노인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G-care 매니저 실무교육을 수료한 후 지역현장에 배치되어 돌봄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돌봄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심사평가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위드커뮨협동조합은 참여자 선발 및 관리·사업운영 ▲(사)강원도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회계 및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오는 20일(금) 오후 1시 대구 엑스코 동관 세미나장5에서 ‘2025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정책 설명회는 「KOADMEX(코아디멕스, 대한민국 국제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 2025」 부대행사로 개최된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설명회는 최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주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 취급자 점검, 품질검사 등 사후관리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메디허브는 설명회 현장에서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소개도 실시한다. 사업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GMP 품질관리체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개인은 KOADMEX 2025 홈페이지(https://www.koadmex.co.kr) ‘부대행사 > 부대행사 일정 및 신청’메뉴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 :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김병기 공동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한영섭 공동중앙위원장(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지난 6월 14일(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발전을 위한 2025년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자유토론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 단체 확대를 통한 사공협(사회공헌협의회) 활성화 ▲회원 단체별 강점을 살린 해외봉사활동 추진(보험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 등) ▲현지 수요 및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해외봉사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직원 채용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특별강연으로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부회장이 ‘해외의료봉사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국내사업본부 김정주 본부장이 ‘체계적인 재난의료지원대책 및 국내외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장영민 단장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하고 유익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업체 ‘(주)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광고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과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또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실 1577-1255)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