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봉사정신을 가진 참의료인을 발굴하여 공적을 치하하고자 하는 목적 총상금 3천만원, 오는 11월 1일까지 공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 사업에 헌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참 의료인을 발굴하여 공적을 치하하고 의료봉사정신을 함양하고자 시상하는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후보자를 2019년 11월 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식회사가 음지에서 의료봉사를 통하여 참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지난 2002년 본 상을 공동으로 제정하였고 제1회 선우경식 원장(사회복지법인 요셉의원)을 수상을 시작으로 작년 17회까지 10명의 개인수상자와 17개 단체수상자를 선정(공동수상 포함)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회원이자 본회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분들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으로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낙도와 오지, 불우한 단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식약처가 전문성 강화와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사 출신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일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강 위원을 지지 방문하고 식약처에 강 위원에 대한 징계검토를 즉각 중지할 것과 식약처 기능 재정비 및 의사인력 확충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협의 요구에도 이번에 식약처가 강 위원을 중징계 처분함에 따라 의협은 제68차 상임이사회(’19.09.18)에서 논의를 통해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향후 식약처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하고, 각 산하단체에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의협의 결정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한 항의와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전격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2018년 11월)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소액의 착오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나,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가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단 항의 방문은 일반진료의 경우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의 경우 금번 사례와 같이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는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의 도움을 받아 추석 연휴 기간 필리핀 나보타스시의 빈민촌에서 대대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이었으며, 이향애 회장과 최경숙 한국여자의사회 의료봉사위원장(안양 샘병원 산부인과) 등 여의사 회원 12명이 동참했다. 또한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에는 여의사 회원은 물론 중외학술복지재단 임직원, 고려대학교의료봉사회, 씨젠의료재단(임상병리사), 자원봉사 간호사, 사무국 직원, 일반 봉사자까지 참여해 모두 25명이 팀을 이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를 전개할 수 있었다. 한국여자의사회가 찾은 나보타스시는 지난 2011년 큰 태풍으로 폐허가 된 해상 판자촌으로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주민 대다수가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구호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다. 당시 한국여자의사회는 설 연휴 기간 현지를 방문하여 대규모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어 3년간 계속 의료봉사를 갔던 지역이다. 이번에 6년 만에 다시 현지를 찾은 여자의사회 의료봉사단은 빈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무료 진료소를 개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와 더불어 그 분야에서 의사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을 새롭게 단장하여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주관하는 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은 1, 2, 3기 「보건의료행정 고위자과정」을 한층 발전시킨 교육과정으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본 과정은 2008년 캐나다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에서 제시한 ‘공중보건을 위한 핵심역량’을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역량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공중보건조직 및 인력관리, 환자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의 의사소통 등과 공공병원 의사를 위한 리더십 교육, 예비공공보건의사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맞춤교육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의 핵심적인 술기 역량을 실무중심 심화과정으로 편성하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의사에서 특히 요구되는 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대집 회장과 김강립 차관은 이날 의정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3가지 사항을 협의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오는 10월 서울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9월 10일(화) 오후 2시 상연재에서 서울특별시와 행사 기간 의료지원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본회에 의료지원을 요청해왔다. 본회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되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폐회식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잠실주경기장에 의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회는 이곳 의무실에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주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1차 진료 및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응급 상황 발생시엔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적정한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체전은 지난 1920년 처음 개최된 이래 100번째를 맞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에게는 의사 선택권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환자 선택권이 없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의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진료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전문적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와 같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의사의 환자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 처방 등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및 인종・성별・종교・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진료거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