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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바이오텍,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4' 참가

일본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해 단독 부스 운영… 세미나 발표에도 나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대표이사 김선진)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일본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4(Interphex Week Tokyo 2024)’에 참가해 단독 부스를 운영한다고 금일(2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월 국제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Japan 2024’에 참가한데 이어 꾸준히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한 ‘인터펙스 위크 도쿄’는 ‘인터펙스 재팬(Interphex Japan)’, ‘인-파마 재팬(in-Pharma Japan)’, ‘바이오파마 엑스포(BioPharma Expo)’, ‘파마랩 엑스포(PharmaLab Expo)’ 등 4개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로, 아시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중 하나로도 꼽힌다. 17개국 900여 곳에 이르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및 화장품 업체와 34,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의약품 원료부터 연구개발, 가공설비, 완제품까지 전 공정 관련 필수 기술 및 제품을 선보인다.

코오롱바이오텍은 전시장 5번홀에 단독 부스를 열고 B2B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다. 초기 임상을 앞둔 기업들에게는 향후 스케일업(Scale-up)을 대비해 확장 가능한 공정 셋업 서비스를 소개한다. 

후기 임상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는 자사의 ‘2D 자동화 폐쇄 플랫폼(2D Automated Closed Platform)’을 활용해 고품질 및 고수율 제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알린다.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에 기반한 2D 자동화 폐쇄 플랫폼은 40단 이상 배양용기의 생산을 지원하며, 완전 폐쇄형 제조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 위험을 대폭 낮췄다.

행사 둘째날인 27일에는 ‘실험실 규모에서 상업 규모로의 업스케일링 기술(Upscaling Technology from Lab to Commercial)’ 주제의 세미나를 발표한다. 코오롱바이오텍은 대용량 자동동결기술(CRF, Controlled Rate Freezer), 방사선 조사 기술(X-ray, γ-ray Irradiation), 2D 자동화 폐쇄 플랫폼 및 3D 바이오리액터 공정(3D Bioreactor Process) 등 최신 혁신 기술들을 소개한다. 

김선진 코오롱바이오텍 대표이사는 “일본의 고품질 및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 당사의 품질 경쟁력과 풍부한 상업화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바이오텍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엑소좀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특화된 위탁개발생산(CDMO ), 위탁생산(CMO )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20년 이상 축적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공정 개발 및 생산(CMC ) 경험과 17,000m2 규모의 cGMP (미국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수준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미국 및 일본으로의 상업적 공급을 목표로 cGMP와 JGMP(일본)를 충족하는 대용량 상업 생산 공정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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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