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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현웅 교수, 대한부인종양학회 신풍호월 최우수 학술상 수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 산부인과 조현웅(고대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가 제39차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신품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신풍호월 학술상은 신풍제약과 대한부인종양학회가 공동으로 미래의 부인종양연구 및 학술분야에 연구업적과 학술 발전에 공로가 큰 연구자를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조현웅 교수는 ‘PARP 억제제 사용 재발 난소암 환자 대상 니라파립과 베바시주맙 유지 요법의 단일군 2상 연구’(A single-arm, phase II study of niraparib and bevacizumab maintenance therapy in platinum-sensitive, recurrent ovarian cancer patients previously treated with a PARP inhibitor)라는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교수 연구팀은 최근 난소암 재발에 효과를 보고 있는 PARP 억제제 사용 환자 중 난소암이 재발한 환자를 대상으로 니라파립과 베바시주맙을 함께 투여하는 유지 요법을 시행한 뒤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했다. 

PARP 저해제 치료 후 재발한 난소암에서 PARP 저해제(니라파립) 및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을 시행하였을 때 의미있는 치료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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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