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납품 받고도 결제를 피일차일 미루고, 이에따른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악덕 병원'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처벌하겠다며 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가 결사반대 의지를 거듭 밝혀 주목되고 있다.
병협은 그동안 의약품 대금 지급과 관련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범법자만 양산 할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이었다.
특히 병협은 18일 의약품 대금 지연지급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과 합의에 기반한 개선으로 해소되는게 바람직하다며 국회와 복지부에 법 개정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은 “병원계 역시 의약품 대금의 지연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고의적으로 지연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무분별한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짙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나 대변인의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병원-도매업계가 의약품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공동인식하에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법제화보다 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병원협회는 지난해 11월15일 임원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올 2월1일에는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율선언’을 통해 의약품 대금 지연지급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등 가시적이고 진정성있는 노력을 벌여왔다.
또한 올 2월 이해 당사자인 의약품도매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상호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정리했으며 현재 2차 간담회 일정을 조율중이다.
나 대변인은 “양 단체간에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배려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운영과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한 이의신청제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병원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조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양 업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7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 양 업계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양 업계사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이 밝혔다.
양 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2차 진료비 이의신청을 손보사에게만 허용하는 의료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심사․청구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와 병원계의 반발을 사왔다.
나춘균 대변인은 “손보사의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보시장에 비해 손보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손보사간의 과당경쟁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처럼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시 정신적 충격으로 혈압과 뇌압 등이 상승하는 것 등을 따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염좌의 경우도 단순하게 경증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손보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손보업계측이 비교한 일본의 경우 병실 총량제를 실시중이고 의원급의 경우 병실을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앰뷸런스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한 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원치료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나 대변인은 “병원계와 손보업계의 갈등구조가 이번 협약 체결 추진을 기점으로 종식돼 양 업계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