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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적십자사 서울지사, 강남역클라쓰 제1호 나눔홍보위원 위촉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강남역클라쓰(대표 강혁주)의 나눔 홍보로 전국 곳곳에 5개소의 바른기업이 탄생했으며, 합동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28일(금) 밝혔다.

강남역클라쓰는 지난 2023년도 6월 대한적십자사 바른기업 등록 후 나눔 첫돌을 기념해 주위 요식업장에 기부를 추천했으며, △300카페(대표 김민우), △마라홀릭 이천마장점(대표 안상윤), △디저트39 대전복합터미널점(대표 상현정), △하루엔소쿠 DMC센트럴아이파크점(대표 김낙기), △고기왕김치찜 정릉점(대표 노유항)이 뜻깊은 나눔활동에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은 매월 20만 원 이상을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올해 함께하는 나눔 원 플러스 원(1+1)을 주제로 추천 캠페인을 진행 중이었다.

서울지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역클라쓰에서 바른기업 합동 가입식을 진행하고 강혁주 강남역클라쓰 대표를 ‘제1호 나눔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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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