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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분기 제약산업 실무실습 교육 성공적 마무리

대구경북지역 약학대학 재학생 193명 역량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2분기「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종료했다.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은 약학대학 필수 교과과정 중 하나로 케이메디허브는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합성의약품 GMP* 인증을 받은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2014년부터 11년째 전국 17개 약학대학 재학생 3,456명(누적)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직무실습을 제공했다.

특히, 케이메디허브는 올해 상반기에만 대구경북지역 약학대학 재학생 193명에게 의약품 생산 및 품질시험 등 실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성 강화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라며,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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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