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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한·중 글로벌 3자 MOU 체결

대구대·중국 장춘이공대와 연구개발·교육 협력 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대구대학교, 중국 장춘이공대학교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대학교와 중국 장춘이공대학교가 운영하는 중외합작판학(中外合作办学)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외합작판학은 중국의 교육부가 주관하여 각급 교육 기구와 외국의 교육 기구 간 합작을 통해 공동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대학교와 중국 장춘이공대학교는 중외합작판학을 통해 2019년부터 ‘항노화 생명공학전공’ 등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0명의 학생을 파견해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케이메디허브 전문인력이 대구대학교와 중국 장춘이공대학교를 방문해 중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연)과 함께 학생들에게 케이메디허브 현장 견학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중외합작판학 확대와 함께 대구대학교, 중국 장춘이공대학교와 한-중 학술교류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과제 수행 ▲연구인력 교류 ▲국내·외 세미나 및 특강 지원 ▲한-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을 강화한다.

케이메디허브는 대구대학교, 중국 장춘이공대학교와 신약분야 국제협력연구과제를 기획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양국 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영 이사장은 “중외합작판학 프로그램을 통해 케이메디허브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중국까지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교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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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