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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최고사업개발책임자 겸 법무책임자 슬라빈스키 박사 영입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정승원, 박수진)가 글로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최고사업개발책임자(Chief Business Development) 겸 법무책임자(Legal Officer)로 신규 사업 개발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슬라빈스키(Christopher W Slavinsky)를 영입했다.


슬라빈스키 박사는 연간 5,000만 달러에서 500억 달러 매출 규모의 바이오텍과 대형 제약사에서 25년 이상의 법률 및 사업 개발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가다. 


슬라빈스키 박사는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에서 생화학을 전공했으며,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에서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 석사를 수료한 후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했다. 동시에 화이자(Pfizer), 다케다(Takeda Pharmaceuticals), 파마코스모스 테라퓨틱스(Pharmacosmos Therapeutics),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Prometheus Biosciences)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역임하며 법무 및 사업 개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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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