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심평원 현지조사 부당청구율 등 경영공시 관련제도 운영 개선해야

병협, 심평원의 자료공개 제도 운영 개선 정식 요청

마치 전체 병의원의 80%이상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심평원의 ‘요양기관현지조사지원 현황’자료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현지조사 부당청구율 등 경영공시 관련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의 지적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전문지를 통해 ‘병의원 80% 진료비 도둑질 한다’라는 언론 보도의 근거가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기관현지조사 지원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어 오해를 사기 쉽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평원의 현지조사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당청구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오히려 100%에 가까워야 부당청구기관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의료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기관 중 80%가 부당청구를 했다고 해서 전체 병의원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마치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부당청구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오도록 설명도 없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지난 22일 정식 공문을 통해 심평원의 성과 실적수치 위주의 업무 홍보로 인해 애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것과 국민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위해 현지조사 부당청구율 등 심평원의 경영공시 관련 제도운영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