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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올 상반기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2위는 염모제...1위는?

식약처, ‘2024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 발표
염모제 심사 건수 증가…다양한 색상, 편의성 등 소비자 요구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를 7월 3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총 572건으로, 작년 상반기(524건)보다 다소 늘어났다(48건(9%) 증가). 기능성 별로는 자외선차단제가 16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염모제 143건, 삼중기능성(미백·주름·자외선차단) 93건,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


 특히 염모제(탈염‧ 탈색 포함)의 경우 ’23년 총 52건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43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다양한 색상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로 관련 산업계에서 염모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제조품목은 425건(74.3%), 수입품목은 147건(25.7%)으로 나타났다. ’23년 상반기 제조품목 844건(89.5%), 수입품목 99건(10.5%)과 비교했을 때 제조품목은 감소하고 수입품목은 다소 증가하였다.

 상반기에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총 7건이었으며, 피부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종,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종,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종,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종, 염모제 1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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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