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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오닉, 49.7원 규모의 자기주식 35.8% 할증해 교환사채 발행

오스테오닉(226400)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859,682주를 5,786원에 교환사채(EB) 형태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전체 발행금액은 49.7억원이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0%이며, 2027년 8월9일이 사채 만기일이다. 교환사채(EB)란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투자자(보유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투자자는 오스테오닉이 보유한 자기주식 859,682주를 5,786원에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오스테오닉의 8월5일 종가가 4,265원 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 35.8%의 프리미엄을 주고 자기주식을 가져갈 수 있을 권리를 취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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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