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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선양연구소- 연변대 약대 MOU ... "제약 인력 교류 활력 기대”

다산제약은 지난달 22일 다산제약 선양연구소와 연변대학교 약학대학 간의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은 올해 초부터 연변대학 약학대 학부 학생과 대학원생의 실습 과정을 다산제약 선양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제도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중국의 약학대학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실무를 익히는 의무 과정이 있다.해당 이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자격 실사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다산제약 선양연구소는 이미 2018년부터 요녕중의약 대학, 심양약과대학 등과 학부, 대학원 실습 과정을 설치하여 몇 년간 많은 현장 인력 배양에 힘쓰고 있다. 

이미 MAH 제도를 활용하여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바 있는 선양연구소는 학생들에게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및 허가 과정을 골고루 경험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실습 학생 중 우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졸업과 함께 입사를 권유하여 경험 있는 신입사원을 실무에 투입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연변대학교 약학대 당위원회 서기 수경회(Xiu Jinghui), 주임교수(학과장) 김춘매(Jin Chunmei)와 학생관리 주임 주원비(Zhou Yuanfei) 교수가 참가하였다.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한 김춘매 교수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에 각각 연구소, 생산 현장을 가지고 있는 다산제약 선양연구소에 연변대학 약학과 학생, 대학원생이 실습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양국간 제약 인력으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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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