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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주) ESG 신용평가 ‘우수기업’인증

ESG 신용평가 3등급 인증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 요구에 선제 대응 및 ESG 경쟁력 제고

이니스트에스티(주)(대표이사 한쌍수)는 지난 6월 21일 국내 대표 기업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로부터 ‘ESG 신용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인증받았다고  9일 밝혔다.

KCB는 ESG 리서치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와 합작하여 GRI 등 최신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반영한 평가 모형을 만들었으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7개 등급(1등급~7등급)으로 분류하고 통상 3등급부터는 ESG 우수기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이니스트에스티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부문에서 고른 성과와 ESG 경영 의지를 인정받아 종합 3등급을 획득했다. 

김보라 경영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및 친환경 사업장 구축, 인권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ESG 경영을 더욱 고도화시켜 지속가능한 경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소통에 노력하겠다.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 속에서도 ESG를 내재화하여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료의약품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니스트에스티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인하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50001),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9001) 취득을 통해 선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 원료의약품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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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