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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런 콧물 ‘부비동염’ 환자 2년새 189% 증가… ‘여름’에도 방심 말아야

재발·만성화 쉬운 부비동염,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 중요

지속적인 폭염에 여름철 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기관지가 약한 사람의 경우 부비동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축농증으로 알려진 부비동염은 코 주위 얼굴 뼛속의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 점막이 붓거나 콧물이 고이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부비동염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균 번식이 쉬운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고,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 차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유병률이 오르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제 8월 부비동염 환자 수는 최근 2년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8월 14만 2,242명에서 2022년 8월 26만 6,483명으로 증가한 환자 수가 2023년 8월에는 41만 1,500명까지 늘어나 2021년 대비 18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부비동염, 감기·비염 증상과 비슷해 진단·치료 늦어져... 콧물, 코막힘 등 지속되면 부비동염 가능성 커
부비동은 숨 쉬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 유지, 이물질 제거 등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비강과 연결돼 콧속 공기를 환기하고 분비물을 배출한다. 이러한 부비동에 염증 등이 발생하게 되면 공기 순환과 분비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화농성 분비물이 내부에 고이며, 내부 점막에 염증이 발생한다. 이를 부비동염이라고 한다.
 
부비동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과 코막힘 등이 있으며 증상 발생 4주 이내는 급성 부비동염, 증상이 12주 이상 이어지는 경우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구분된다. 급성 부비동염은 콧물, 코막힘과 함께 두통, 미열, 안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 부비동염은 지속적인 누런 콧물에 코막힘, 코 뒤로 넘어가는 콧물(후비루)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부비동염은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등과 증상이 유사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콧물,코막힘, 기침, 두통 등 감기 증상과 유사한데, 감기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약제들을 복용해도 증상이 여전하다면 부비동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부비동염은 비염과도 혼동되기 쉬운데, 부비동염과 비염을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콧물의 색을 확인하는 것이다. 비염은 콧물 색이 맑고 투명하지만, 부비동염은 염증에 의한 농으로 누런색이나 초록색을 띠며 끈적할 뿐 아니라 후비루 증상으로 느껴지는 코 뒤의 묵직한 불편감이 특징이다. 따라서 비염과 다르게 누런 콧물이 나오는 증상이 3~4주 이상 오래 지속되면 부비동염일 가능성이 크다.
 
부비동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관건... 적정 온·습도 유지 등 예방 위한 노력도 중요
부비동염은 급성으로 발병 시 제대로 치유되지 않거나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만성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봉와직염, 경막외, 뇌막염 등의 다양한 합병증까지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발병 후에는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에 신경 써야 한다. 진단법으로는 단순 문진, 비내시경 검사, 철조법(투시법), 조직 검사, CT 촬영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철조법은 부비동에 빛을 강하게 비춰서 투과되는 광패턴을 육안으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X-ray와 CT촬영법과 비교해 방사선 피폭 우려가 낮아 어린아이나 임산부 등이 받기에 적합하다. 또 의료진이 육안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검사 정확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부비동염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냉방기기 사용이 잦은 여름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가 지나치게 큰 경우가 많은데, 실내 적정 온도는 24~26도, 실외 온도와의 차이는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실내 습도는 40~50% 수준으로 조절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생성을 방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위생에도 신경 써야 한다. 외출 후 손발을 잘 씻어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세균성 감염 확률을 낮추기 위해 생리식염수로 하루 2~3회 코 내부를 세척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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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