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025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신약개발지원센터가 9월 5일(목) 14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판교) 1층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이하 ‘사업’)」 신규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산·학·연·병의 혁신신약 개발 및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한다.

사업에는 69개월 동안 총 182억 원이 투입되며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현재까지 합성신약 ‘신약 밸류체인 확보 지원’분야 12개 과제, ‘플랫폼 기술 구축’분야 1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신규과제 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8월 26일(월)부터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https;//www.kmedihub.re.kr) ‘고객소통/과제공고’ 게시판의 사업 공고문 내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이 가능하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8월 26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 2025년 ‘신약 밸류체인 확보’와 ‘플랫폼 기술 구축’ 지원분야에서 총 8개 신규과제의 공모를 진행한다.

  ‘신약 밸류체인 확보’는 4개 과제를 선정해 각 연간 2.5억 원 이내 연구비를 지원한다.

 ‘플랫폼 기술 구축’은 차세대 플랫폼과 기술서비스 플랫폼 유형으로 세분화해 공모를 진행하며 4개 과제를 선정해 각 연간 2.5억 원 이내 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기술서비스 플랫폼’ 유형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분석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한다.

신규과제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8월 26일(월)부터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https;//www.kmedihub.re.kr) ‘고객소통/과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2025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이 국내 신약 개발과 기술 사업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케이메디허브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가 창출되기를 바란다”라며, “해당 과제를 통해 국내 산·학·연·병의 혁신신약 개발과 공백 기술 개발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