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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연구중심병원 워크숍’ 개최

오는 30일 ‘창조경제와 연구중심병원’ 주제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4월 30일(화) 오후 1시반부터 병협 마포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중심병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 틀 안에서 연구중심병원의 핵심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와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주제로 정재호 연세대학교 의과학연구처 부처장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 부처장은 “광범위한 산업분야와 다학제적 기술의 융복합을 위한 최적의 토양이 병원중심의 R&D”라며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서울아산병원(안중호 연구기획부실장), 가천대길병원(김선태 연구기획단장), 분당차병원(황성규 연구부원장)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사례가 발표된다.

지정토론에서는 안중호 실장, 김선태 단장, 황성규 부원장을 비롯한 박도윤 부산대병원 교수, 김상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첨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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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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