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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센, 베트남 현지에서 AIVE 심포지엄 성료

웨이센이 지난 24일 하노이에서 인공지능 내시경을 주제로 한 ‘AIVE(AI in Vietnamese Endoscopy)’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웨이센이 주최하고 하노이 소재 종합병원 풍동병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하노이 소재 병원 및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 내시경 의료진병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웨이센은 이미 지난 2022년부터 베트남 소재 병원들에 인공지능 내시경을 공급하고 있었던 만큼심포지엄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신청을 조기 마감을 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풍동병원 능엔 센터장(Dr.Nguyen Tuan Dung)의 인공지능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에 대한 사용 후기 및 임상적 유효성에 대해 발표를 비롯 현지에서 웨이메드 엔도를 사용해본 의료진들과 인공지능 내시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의료진들의 고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인공지능 내시경을 도입한 배경부터 한국과 베트남 의료환경에서 인공지능 내시경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그리고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인공지능 내시경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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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