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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워킹챌린지’와 연계한 지역사회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임직원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젝트 「2024년 상반기 한마음 워킹챌린지」 목표달성과 연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워킹챌린지’는 지난 5월 한 달간 심사평가원 전 부서를 3개 조로 나눠 ‘부서대항전’ 형태로 걸음수를 측정하는 심사평가원의 대표적인 이에스지(ESG)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총 2,600여명이 참여했으며, 본원 위원회운영실, 서울지역본부, 대구경북본부가 우승부서로 선발됐다. 

 

우승부서는 해당 지역사회 내 기부처 선정과 부서별 300만원(총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할 기회를 얻었다. △본원 위원회운영실은 원주시 기후위기 돌봄이웃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필터형 정수기 △서울지역본부는 서울광역시 미혼모가족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분유와 물티슈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광역시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이층침대와 매트리스를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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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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