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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스웨덴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마약류 예방 및 재활 협력 방향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3일 크리스티안 칼손(Christian Carlsson) 위원장을 대표로 한 스웨덴 의회 보건복지위원회(Riksdag Committee on the Health and Welfare) 대표단과 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면담은 스웨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향후 마약류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의 기초를 쌓고, 한국과 스웨덴의 마약류오남용 관리와 예방·재활 체계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면담에서 마약류 실태조사 현황,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업무체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투약 및 관리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스웨덴 대표단은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특히 최일선에서 마약류 예방·재활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한 궁금 사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스웨덴 대표단은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방문해 마약류로 고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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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