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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 실습 강좌 개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가 이번에는 핸즈온 세션(Hands-on session)으로 열린다. 9월 7~8일 양일간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이미 참가 접수 1시간 만에 정원이 모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연수강좌는 지난번과 같이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며 강의는 7일 견관절 초음파 시연 및 실습, 8일은 주관절·완관절 및 수부와 족관절 및 족부 초음파 시연 및 실습이 진행된다. 7일 오후 4시부터 7,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각 파트당 4시간에 걸친 시연과 실습이 이루어지며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역량을 갖춘 20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지도를 맡아 강좌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진료·술기 역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의진로지원TF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진수 기획이사는 "특히 이번에는 많은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핸즈온으로는 유례없는 규모의 초음파 장비 30대를 동시에 동원했다"며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진로지원TF는 사직전공의들을 위해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마취통증의학과 등 계속적으로 연수강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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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