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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신뢰 확보에 나선다.

병협, 3일 제54차 정기총회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3일 제54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병원신임평가센터·병원신문 예산을 포함해 총 1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승인 받았다.

병원협회는 정기총회에서 2013회계연도 정책목표를 ‘정책선도와 병원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으로 정하고, 건강보험 수가개선, 병원경영 환경개선 그리고 병원협회의 대내외 역량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취임이후 응급의료법,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 토요진료 가산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곧 있을 2014년도 수가협상,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계 현안과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들이 병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병원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정규형(한길안과병원) 이사장과, 장준화(메디팜스투데이) 주간이 각각 JW중외박애상과 JW중외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오후 3시 20분부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성상철 전 회장을 명예회장에 추대하는 한편, 임원선임, 회계감사 위촉, 총회 및 이사회 의결방식 등을 골자로 한 정관을 심의, 승인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은 임원선임을 현행과 같이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60명의 상임이사 정원을 70명으로 10명 늘리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은 지난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총 자보진료비의 0.05%로 결정됐으며, ‘대한전문병원협의회’를 병원협회 특별병원회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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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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