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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후유증 환자 27만명…"관리 소관 부처 없어"

백종헌 의원,코로나 만성환자 2022년 정점 후 하락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후유증 관리 중요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는 부재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만성코로나19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질병청은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에 대한 책임 부처가 부재한 탓에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이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만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증후군은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만큼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경증 수준인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휴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지 4년이 되었는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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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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