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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조?...접종 시작 4일 만에 92만 명 참여

질병관리청, 작년 동기간 접종률 대비 1.7배... 65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 참여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1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차인 10월 14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920,867명이며 누적 접종률은 8.9%로, 지난 ’23-’24절기 동기간 접종률(5.6%)의 약 1.7배에 달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비 93.8%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0월 14일(월)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인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두 백신을 동시 접종하였다.

  질병관리청은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을 수 있도록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재유행 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하면 입원과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와 함께 코로나19 접종도 꼭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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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