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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전 병협 명예회장, ‘고대 사회봉사상’ 수상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영등포병원 및 김포 뉴고려병원 이사장)이 3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108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에서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유 명예회장은 50여년동안 불우이웃과 소외계층 무료진료 등 사회활동을 벌여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 명예회장은 무료진료외에도 국가재난 긴급구호활동에 나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총재를 지내며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유 명예회장은 중소병원회장을 거쳐 병원계 최고 수장인 대한병원협회장을 지냈으며 고려대학교에서는 교우회 부회장과 의대교우회장, 축구부 후원회장을 지내며 병원계와 고려대 발전에 기여했다.

유 명예회장은 이같은 공로로 지난 2007년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훈장인 무궁화훈장을 서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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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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