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적십자 회비 , 지로납부 효율성 악화 . 디지털 전환 시급

지로 납부자 33% 감소에도 발송 건수는 14% 증가 . 비효율 심화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 방식 중 지로 납부가 심각한 비효율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로를 통한 납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발송 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로를 통한 납부자 수는 2019 년 226 만 명에서 2023 년 152 만 명으로 33% 감소했고 납부액 역시 2019 년 219 억 원에서 2023 년 138 억 원으로 37% 줄었다 .

 

그러나 지로 발송 건수와 비용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발송 건수는 2019 년 1,015 만 건에서 2022 년 1,392 만 건으로 3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발송 비용도 36 억 원에서 61 억 원으로 69% 급증했다 반면 , 2023 년에는 발송 건수가 1,159 만 건으로 17% 감소하고 비용도 49 억 원으로 20% 줄어들어 개선의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2019 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3 년 기준 지로 발송 비용 (49 억 원 ) 은 지로를 통해 모금된 금액 (138 억 원 ) 의 35.5% 에 달해 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디지털 방식의 납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자 수는 2019 년 87 만 명에서 2023 년 120 만 명으로 38% 증가했으며 납부액도 116 억 원에서 161 억 원으로 39%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납부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모금액 정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적십자 회비 모금에서 지로 납부의 비효율이 여전히 심각하다 "  , " 발송비용 절감과 함께 시대 변화에 맞춘 모금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모금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적십자 회비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