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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제2차 감염병 대응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성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10월 14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2주간 실시된 아세안* 국가 실무자 대상 「제2차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Core Personnel Training Program)」 수료식 행사를 10월 25일에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24년 한-아세안 감염병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개소한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에서 기획,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교육·훈련 과정이다.

아세안사무국(ASEAN Secretariat)을 통하여 선발된 7개국 보건·방역 담당 공무원 13명*과 질병관리청 실무 담당자를 연계하여, ▴모기매개 바이러스성 감염병 실험실 진단검사, ▴유전체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변이 감시, ▴감염병 매개체(모기, 참진드기, 털진드기) 감시, ▴BL3 연구시설 생물안전 이행 등 각 분야에 대한 실습 중심의 1:1 심화 교육·훈련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료사에서 “이번 핵심인력 양성 교육·훈련에서 연수생이 직접 경험한 시간이 이후 본국에서 감염병 대응 분야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미래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과 신뢰의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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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