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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로지스 이종철 대표, 한국물류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용마로지스는 이종철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2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국물류대상은 매년 11월 1일 물류의 날을 기념해 국가 경제와 물류 산업 발전에 공헌한 물류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종철 대표는 의약품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및 택배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 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이종철 용마로지스 대표는 “고객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용마로지스 구성원들의 헌신과 땀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다”며, “고객의 성장에 함께 행복하고, 용마로지스 구성원들이 그 행복을 함께 나누며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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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