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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뇌전증 로봇수술 개시

 고대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기관’으로 선정돼 뇌전증 로봇수술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뇌전증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뇌전증 수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병원을 선정해 수술로봇장비를 지원하는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뇌전증 수술팀을 갖추고 있는 고대구로병원은 15년 이상의 난치성 뇌전증 치료 경험, 여러 진료과간 탄탄한 다학제 시스템 등 뇌전증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폭넓게 갖춰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는 약 30~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신규 환자 수도 2~3만 명에 달한다. 뇌전증 환자의 20~30% 정도는 두 가지 이상의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경련 발작 증상이 지속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제비는 물론 잦은 입원 치료로 경제적인 부담도 높다.

 뇌전증 수술로봇으로 수술하면 뇌전증 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전극 삽입술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어 부작용 없이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적고, 정밀진단 장비가 뒷받침되어야 해 뇌전증 로봇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국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뇌전증 로봇수술을 집도하는 고대구로병원 신경외과 김종현 교수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 정밀한 계획 하에 뇌전증 수술을 받으면 절반가량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완치가 아니더라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며 “뇌전증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기존의 수술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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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