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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응급실, 오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소아응급’ 진료

12월부터 진료 제한 없이, ‘주 7일’ 정상 진료 예정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오는 11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소아응급’ 진료를 재개한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매주 수, 토요일 주 2일 15세 이하 소아응급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 등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보는 제한 진료를 하여 왔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기존 의료진이 진료 시간을 늘려, 주 2일이었던 진료 제한을 1일로 축소했다”면서 “이번 토요일 소아응급 진료 재개로 주말(토·일요일) 모두 24시간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응급환자 진료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전문의 신규 채용으로 오는 12월부터는 진료 제한 없이 주 7일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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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