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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3분기 매출 1469억원·영업이익 87억원 기록...당뇨 의료기기 매출 상승세

내년 신규 점안제∙주사제 라인 가동… ”수익성 회복 최우선”

휴온스(대표 송수영∙윤상배)가 2024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469억원, 영업이익 87억원, 순이익 73억원으로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6.3%, -41.9%, -38.4% 증감했다고 8일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올 3분기 매출액은 국내 전문의약품과 당뇨 의료기기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전문의약품사업은 666억원(YoY +0.2%)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 마취제 수출을 비롯한 주사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순환기, 대사성, 항생제 등 국내 전문의약품 전반이 매출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뷰티∙웰빙사업은 매출액 4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다. 최근 수익성 중심으로 비용을 관리하며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감소했지만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의료기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수탁(CMO)사업은 매출액 156억원(YoY -8.7%)을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2공장 점안제 라인 신규 가동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을 보였지만 3분기에는 가동률이 다소 주춤하며 점안제 수탁 매출이 줄었다. 현재 1공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점안제 품목의 제조원을 2공장으로 변경하는 허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온스는 다시 2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려 1공장의 과부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의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87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휴온스의 영업이익률은 둔화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영이 시작된 2공장 관련 비용과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높은 품목의 매출 비중이 늘며 매출원가율이 상승한 탓이다. 휴온스는 효율적 비용관리를 추진하며 전분기부터 판매관리비율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또 종속회사도 전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휴온스푸디언스는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올해 신규 편입한 휴온스생명과학은 계속된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규모는 감소했다. 내년에는 경영 정상화를 통해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휴온스는 3분기 잠정실적 공시와 함께 연간 사업 전망을 정정했다. 올 초 연간 매출액 6,353억원(YoY +15%)을 가이던스로 제공했으나 3분기 잠정실적까지 달성율을 점검했을 때 이에 미달해 예측치를 5,989억원(YoY +8.5%)로 정정 공시했다.

연초 목표했던 실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휴온스는 내년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있다. 휴온스는 최근 미국에서 주력 품목인 치과용 국소마취제의 품목허가 등록을 신청했다. 또한 기존에 미국으로 수출 공급하던 마취제의 대용량 제품도 신규 등록을 추진 중이다. 내년 하반기 3개 품목을 신규로 등록할 계획이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미국 주사제 수출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2공장을 더욱 활발히 가동해 매출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현재 가동 중인 일회용 점안제 라인에 더해 다회용 점안제 라인이 가동을 시작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주사제 라인도 가동 예정이다. 

휴온스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팬젠에 지분투자하며 신규 종속회사 편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공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3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팬젠은 휴온스의 종속회사로 연결 실적에 반영된다. 팬젠은 최근 에리트로포이에틴(EPO)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이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휴온스는 팬젠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휴온스 송수영 대표는 “휴온스는 앞으로도 꾸준한 외형 확장 속에서도 내실경영을 강화해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며 “내년 2공장 신규 라인 가동과 이달 휴온스 동암연구소 입주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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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